약효재평가 결과 고혈압치료제인 ‘로사르탄칼륨·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등 8개 복합제의 경우 단일요법으로는 사실상 효능·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이들 복합제에 대해 “단일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으로 허가 사항을 변경토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의약품 재평가 대상품목인 33개 약효분류군 총 2,171개 품목에 대하여 의약품재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결과를 ‘지난달 31일 오후 늦게 공시했다.
이번 재평가는 국외 사용현황, 임상자료 등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토대로 실시하고, 의·약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12.27.)을 거쳤다.
의약품재평가는 1975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기 허가된 의약품의 허가사항을 최신 의·약학적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들이 더욱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재평가로 인한 주요 변경 내용은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이다.효능·효과가 변경된 품목은 총 612개 품목이다.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고혈압치료제인 ‘로사르탄칼륨·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등 8개 복합제의 효능·효과를 “단일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으로 변경하였고, 비만치료제인 ‘마진돌’ 성분 함유제제에 대하여 초기 체질량지수가 30㎏/㎡ 이상인 외인성 비만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조정했다.
용량·용법의 경우 소화기관용약인 ‘돔페리돈말레인산염’ 함유제제에 대한 소아의 용법·용량을 세분화하는 등 총 1,411개 품목을 변경하였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고지혈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심바스타틴’ 함유제제의 고용량(80㎎) 투약환자가 ‘베라파밀’ 또는 ‘딜티아젬’ 등 일부 병용약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용량 제품을 투여하도록 강화하는 등 총 2,114개 품목을 변경하였다.( 재평가 결과 주여 내용 아래 표 참조)
2011년도 재평가 결과 요약
약효분류군 |
구분 |
품목수 |
재평가 결과 변경내역 | ||
효능․효과 |
용법․용량 |
사용상의주의사항 | |||
중추신경계용약 |
단일제 |
25 |
14 |
12 |
25 |
말초신경계용약 |
단일제 |
72 |
2 |
13 |
72 |
감각기관용약 |
단일제 |
48 |
44 |
4 |
47 |
복합제 |
20 |
- |
20 |
20 | |
알레르기용약 |
단일제 |
4 |
3 |
- |
4 |
복합제 |
5 |
- |
5 |
5 | |
순환계용약 |
단일제 |
1,045 |
303 |
788 |
986 |
복합제 |
300 |
124 |
241 |
300 | |
호흡기관용약 |
단일제 |
14 |
- |
- |
14 |
복합제 |
18 |
10 |
10 |
18 | |
소화기관용약 |
단일제 |
539 |
60 |
240 |
539 |
복합제 |
1 |
1 |
1 |
1 | |
호르몬제 |
단일제 |
31 |
1 |
26 |
31 |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
복합제 |
49 |
49 |
49 |
49 |
합계 |
2,171 |
612 |
1,411 |
2,114 |
한편, 이번 재평가 결과 ‘아세틸-L-카르니틴염산염’ 함유제제는 국내 임상시험을 통하여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13년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갱신제도와 연계하여 국내 유통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