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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제39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부터 건강한 사회복귀까지 국민과 함께합니다.’를 주제로 ‘제39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을 6월 26일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서울시 강서구)에서 개최했다.

 올해 기념식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는 마약중독 예방강사, 사회재활상담사, 공무원 등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해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갖는다. 행사는 1부 기념사, 기조강연 및 불법 마약류 퇴치 유공자 포상과 2부 (사)대한마약학회 출범식 및 학술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제11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마약류 안전사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 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장재인 명예이사장(現 한독약국 대표)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한다.

-2025년 불법마약류 퇴치유공자 포상·표창 명단

                

 아울러,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지휘하며 국내·외 마약류 밀수 범죄를 엄단하는데 기여한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 박성민 부장검사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하는 등 총 11점*의 훈‧포장과 식약처장 표창 40점을 수여한다.

 또한 김정훈 포스텍 교수가 “마약류 및 약물 남용·중독의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정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기조강연을 한다. 이 외에도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해 식약처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는 전시회와 마약중독예방 뮤지컬도 마련했다.

 아울러 마약의 강한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스스로를 지켜낸다는 메시지(“약하지 않아, 나약하지 않아”)를 담은 마약 근절 캠페인 영상*을 공개해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 마약을 멀리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전한다. 

 2부에서는 (사)대한마약학회 출범식과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정책 제언을 통해 사회적 해법을 모색하는 등 마약 관련 전문가와 기관 간 학술적 교류 및 협력의 장이 마련된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전문 상담사와 마약류와 관련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1342 용기한걸음센터’와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지원하는 ‘함께한걸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설치하여 마약류 예방부터 사회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방지·회복 및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도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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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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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