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제39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부터 건강한 사회복귀까지 국민과 함께합니다.’를 주제로 ‘제39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을 6월 26일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서울시 강서구)에서 개최했다.

 올해 기념식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는 마약중독 예방강사, 사회재활상담사, 공무원 등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해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갖는다. 행사는 1부 기념사, 기조강연 및 불법 마약류 퇴치 유공자 포상과 2부 (사)대한마약학회 출범식 및 학술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제11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마약류 안전사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 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장재인 명예이사장(現 한독약국 대표)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한다.

-2025년 불법마약류 퇴치유공자 포상·표창 명단

                

 아울러,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지휘하며 국내·외 마약류 밀수 범죄를 엄단하는데 기여한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 박성민 부장검사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하는 등 총 11점*의 훈‧포장과 식약처장 표창 40점을 수여한다.

 또한 김정훈 포스텍 교수가 “마약류 및 약물 남용·중독의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정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기조강연을 한다. 이 외에도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해 식약처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는 전시회와 마약중독예방 뮤지컬도 마련했다.

 아울러 마약의 강한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스스로를 지켜낸다는 메시지(“약하지 않아, 나약하지 않아”)를 담은 마약 근절 캠페인 영상*을 공개해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 마약을 멀리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전한다. 

 2부에서는 (사)대한마약학회 출범식과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정책 제언을 통해 사회적 해법을 모색하는 등 마약 관련 전문가와 기관 간 학술적 교류 및 협력의 장이 마련된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전문 상담사와 마약류와 관련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1342 용기한걸음센터’와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지원하는 ‘함께한걸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설치하여 마약류 예방부터 사회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방지·회복 및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도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