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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병원, 간세포암 환자 생존 예측하는 FDG PET/CT 기반 바이오마커 제시

장수진•전홍재 교수팀, FDG PET/CT 통해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맙 병합요법 생존 예측 가능성 확인

차 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원장 윤상욱) 핵의학과 장수진 교수와 혈액종양내과 전홍재 교수 연구팀은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핵의학과 이정원·이상미 교수 연구팀과 간세포암 환자에서 아테졸리주맙(atezolizumab)과 베바시주맙(bevacizumab) 병합요법 시행 전 FDG PET-CT(양전자방출단층촬영)으로 치료 반응과 생존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영상 바이오마커를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Clinical Nuclear Medicine 최신호에 게재됐다.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맙 병합요법은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에서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 치료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객관적 반응률이 약 30%에 불과해 환자별 치료 반응 예측 지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연구팀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분당차병원에서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맙 병합요법을 받은 간세포암 환자 78명을 대상으로 FDG PET-CT 파라미터(매개변수)와 생존 결과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양전자방출단층촬영(FDG PET-CT)은 FDG(Fluorodeoxyglucose)라는 방사성 포도당 유사체를 사용해 인체 내부 세포 대사 상태를 영상화하는 검사로 몸 안의 암세포, 염증, 대사 이상 부위를 찾아낸다.  연구팀은 FDG PET/CT 영상에서 최대 표준화 섭취계수(SUVmax), 종양-정상 간 섭취비(Tumor-to-Normal Liver Uptake Ratio, TLR), 대사 종양 부피(Metabolic Tumor Volume, MTV), 총 병변 대사량(Total Lesion Glycolysis, TLG)을 정량화해 치료 반응 및 생존 기간과의 관계를 평가했다. 

그 결과 치료 전 TLG 수치가 높은 환자군은 낮은 환자군에 비해 무진행생존기간(PFS)과 전체생존기간(OS)이 모두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LG 171.0g 이상 환자의 1년 무진행생존율은 23.4%, 전체생존율은 36.8%였으며, TLG 171.0g 미만 환자군에서는 무진행생존율 43.8%, 전체생존율 78.0%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분당차병원 핵의학과 장수진 교수는 “FDG PET/CT를 활용해 간세포암 환자의 대사적 종양 부하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맙 병합 요법에 대한 치료 반응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이번 연구는 고위험군 환자 조기 선별과 개인 맞춤형 치료 전략 수립을 위해 PET 영상을 통한 바이오마커 개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전향적 연구를 통해 본 연구 결과를 추가로 검증해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 개발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 지원으로 수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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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통과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 지난 2월 모 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건으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동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도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국회 안철수,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응급의료 방해금지 행위에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의협은 응급의료법의 빠른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와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