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대표이사 정현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메디톡신주 제조 등 관련하여 지난 22일 당사에 부과한 과징금(4억 5,605만원) 처분에 대해 불복,법적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
메디톡스는 식약처와의 메디톡신 성분 변경 관련 행정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하여 승소를 확정하였다.
당시 대법원은 메디톡스 3개 제품(50, 100, 150 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