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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슨헬스케어, 입사 1년차 직원 대상 ‘템플스테이’ 진행



퍼슨헬스케어(대표 김동진)가 입사 1년차 직원을 대상으로 서울 소재 심택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며 직원들의 마음 치유와 힐링을 지원했다.

프로그램에서는 사찰에서의 명상과 참선, 컵등 만들기, 사찰 음식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직원들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했다.

참가자들은 컵등 만들기와 같은 창작 활동을 통해 집중력과 성취감을 느끼고, 명상과 참선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며, 사찰 음식 체험을 통해 전통 문화를 경험하는 등 다채로운 시간을 보냈다. 한 참가자는 “평소 경험하기 힘든 활동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고, 동료들과 함께 힐링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퍼슨헬스케어 관계자는 “이번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직원들의 정신적 건강과 조직 내 긍정적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형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이 균형 잡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 향상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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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판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복용하고..."간염 증상" 호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2건)가 발생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사례 발생 보고(8.25, 8.27. 각각 신고)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고, 이에 식약처는 8월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잠정 판매중단 권고를 하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소비자의 안심을 위해 9월 23일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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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통과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 지난 2월 모 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건으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동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도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국회 안철수,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응급의료 방해금지 행위에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의협은 응급의료법의 빠른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와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