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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성인 ADHD,게으르거나 산만한 성격의 문제 아냐... "업무 성과, 대인관계, 심리적 건강까지 영향"

소아에게만 나타나는 질환으로 알려졌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가 최근 성인층에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ADHD 진료 환자는 2020년 7만 8,958명에 서 2024년 25만6,922명으로 225% 증가했다. 특히 20대 이상 성인 환자 수는 같은 기간 2만4,715명에서 12만3,294명으로 399%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이 ADHD를 소아 청소년기에만 발생하는 질환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성인기까지 이어지거나 성인이 되어 새롭게 발병하기도 한다. 단순히 타고난 성격이나 성향 탓으로 치부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성인 ADHD, 성격 문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환

성인 ADHD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소아기에 나타난 증상이 성인까지 이어지는 유형과, 성인이 된 후 새롭게 발병하는 사례다. 그러나 많은 환자들이 이를 ‘타고난 성격’이나 ‘개인 성향’ 정도로 여기고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성인 ADHD 환자들은 업무와 학업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정 기복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 증상으로는 △한 가지 일을 끝내지 못함 △물건을 자주 잃어버림 △정리정돈의 어려움 △즉흥적 행동 △기한 내 업무 처리 곤란 △감정 기복과 예민함 △자극 추구 성향 △도박·게임·음주 등 과몰입 행동 등이 있다.



소아기에 비해 과잉 행동은 줄어드는 대신, 집중력 부족이 주요 증상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성인 ADHD를 직장 내 무단 결근, 업무 효율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성민 전문의는 “성인 ADHD는 단순한 게으름이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 발달과 신경 전달 물질 이상으로 발생하는 의학적 질환”이라며, “방치하면 학업과 직장 생활, 대인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인과 치료, 그리고 생활 관리

성인 ADHD는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도파민 감소 △대뇌피질 발달 지연과 같은 신경학적 요인 △조산, 음주, 임신 중 스트레스 등의 환경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치료법은 환자가 질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질환 교육’, 주의 집중력을 높이는 ‘약물 치료’, 사고와 행동 변화를 돕는 ‘인지행동치료’ 등이 있다. 또한 생활 속에서 △계획 세우기 △할 일 목록 작성 △알람 활용 △정해진 장소에 물건 두기 △규칙적인 생활 습관 유지 등이 증상 관리에 도움이 된다.

성인 ADHD는 단순히 게으르거나 산만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학업과 업무 성과, 대인관계, 심리적 건강에까지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통해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


정성민 전문의는 “혹시 나도 성인 ADHD일지 의심된다면 전문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일상의 어려움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적인 도움을 받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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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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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