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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큐리언트, 獨 자회사 QLi5에 108억 원 규모 유상증자 참여… 차세대 ‘PI-ADC’ 개발 가속

혁신신약기업 큐리언트(KRX: 115180)는 독일 자회사 QLi5 Therapeutics(이하 QLi5)가 18일(현지시간) 주주총회를 열고 약 626만 유로(약 108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의 총 규모는 6,257,600유로(한화 약 108억 원)로, 이번 출자로 기존 약 58%였던 큐리언트의 QLi5 지분율은 약 64%로 상승하게 된다. 특히 이번 증자에는 QLi5의 공동 창업자이자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후버(Robert Huber) 박사도 참여하여 회사의 기술력과 미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QLi5는 이번에 확보된 자금을 바탕으로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항체-약물 접합체(ADC) 플랫폼인 ‘프로테아좀 저해제(Proteasome Inhibitor, PI) 페이로드’ 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QLi5가 개발 중인 PI-ADC 플랫폼은 기존 ADC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월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AACR-NCI-EORTC 2025’ 국제학회에서 QLi5는 PI 페이로드 기반 ADC의 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학계와 업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당시 발표의 핵심은 PI 페이로드가 신규 기전의 페이로드로써 엔허투(Enhertu) 등 기존 토포아이소머레이즈1(TOP1) 저해제 기반 ADC에 내성을 가진 동물 모델에서 뛰어난 항암 효과를 보였다는 점이다. 또한, 특정 암세포 유형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세포 유형(Cell type)과 표적 모델(Target model)에서 효능을 입증함으로써, TOP1 저해제처럼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범용 페이로드(General Payload)’로서의 잠재력을 확인했다.

QLi5는 큐리언트가 유럽 최대의 기초과학 연구소인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리드디스커버리센터(LDC), 그리고 로버트 후버 박사와 함께 공동 설립한 합작법인(JV)이다.
공동 창업자인 로버트 후버 박사는 1988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구조생물학의 권위자로, 세포 내 단백질 분해 기구인 ‘프로테아좀’의 3차원 구조를 세계 최초로 규명한 인물이다. QLi5는 후버 박사의 원천 기술과 막스플랑크연구소의 기초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기존 프로테아좀 저해제의 한계였던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다양한 암종으로 적응증을 확장할 수 있는 차세대 저해제를 개발해왔다.

큐리언트 남기연 대표는 “이번 유상증자는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QLi5가 보유한 PI 기전 기술이 차세대 ADC 페이로드로서 가진 높은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로버트 후버 박사의 지속적인 참여와 막스플랑크연구소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ADC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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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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