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특별점검한 결과, 28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 등에 접속차단, 게시물 삭제 요청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촉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44명이 참여하였다.
부당광고 내용은 ▲일반식품을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90건 ▲‘암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77건 ▲체험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7건 ▲‘키크는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 ▲‘다리 붓기’ 등 거짓·과장 광고 3건 등이다.
또한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광고·판매한 게시글도 97건도 적발하였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많이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