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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특별심사 대상 20군데 업체는 어디?

서울.강원 5개소,부산·경남 2개소, 경기·인천 5개소,광주·전라 3개소,대구‧경북 2개소,대전‧충청 3개소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GMP) 미준수 가능성이 있는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3등급 의료기기의 GMP 심사가 품질관리심사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운영이 적절한지 검증하기 위한 특별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특별심사는 의료기기 적합인정서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제조소를 불시에 방문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추진된다.

 올해 의료기기 GMP 특별심사는 ▲ 작업소의 청정구역 모니터링 미흡 등 GMP 기준 미준수로 보완‧시정 조치가 많은 제조소 ▲ 해외 규제기관(FDA 등)의 GMP 관련 지적이 있었던 제조소 ▲ 심사기관의 심사 적정성 검증이 필요한 제조소 등 20개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특별심사는 제품 품질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제품의 설계‧개발의 변경 관리, 부적합의 재발 방지와 시정‧예방 조치 분야 등을 중점 심사하여 제조소의 GMP 운영 역량을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특별심사는 의료기기 분야 국제협력체인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MDSAP)에 참여하는 정회원 국가에서도 제조소의 품질관리의 적절성, 심사기관의 심사의 적정성 등을 불시에 검증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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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인힐로 플러스(INHILO+)’ 국내 판권 확보..."종합 에스테틱 포트폴리오 구축" 동국제약이 듀얼 히알루론산(HA) 기반 스킨부스터 ‘인힐로 플러스(INHILO+)’의 국내 유통 확대를 위한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 ‘인힐로’는 의료기기 4등급 ‘조직수복용생체재료’로 허가 받은 HA 기반 인젝터블 제품으로, HA 성분을 통한 즉각적인 수분공급과 함께 섬유아세포 자극을 통한 ECM 환경 개선을 통해 피부의 구조적 환경 개선을 목표로 설계됐다. ‘인힐로’는 1시린지(2ml) 내 저분자 및 고분자 히알루론산을 함유한 듀얼 HA 설계가 특징이며, 이를 기반으로 피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동국제약은 비에스팜코리아와의 이번 국내 판권 계약을 통해 ‘인힐로’의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국내 미용의료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동국제약 MA마케팅 담당자는 “이번 ‘인힐로’ 출시로 HA 기반 인젝터블 스킨부스터 라인업까지 더해지면서, 종합 에스테틱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에스테틱 제품 라인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국제약은 HA 필러 ‘벨라스트’, ‘케이블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비에녹스주’, 지방분해주사 ‘밀리핏’, 창상피복제 ‘마데카MD크림&로션’, 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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