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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Werfen, Immucor, Inc.를 인수...전문 진단 분야 입지 확대

Werfen은 지난 4일 TPG로부터 Immucor Inc. 인수 계약을 체결했음을 발표했다. Immucor는 수혈 및 이식 체외 진단 분야에서 강력한 글로벌 입지를 지닌 비상장 기업이며, 미국 조지아주 노르크로스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번 인수를 통해 Werfen은 병원 및 임상 실험실에 대한 전문 진단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

인수 금액은 약 20억 달러로 예상되며, 마무리되려면 관례적인 인수규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중에 있는 현금과 새로운 고위 신용 기관을 혼합하여 인수 자금이 조달된다. Werfen은 이번 거래로 인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투자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

Werfen의 사장 마크 루비랄타(Marc Rubiralta)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병원 및 임상 실험실을 위한 혁신적인 전문 진단 솔루션의 연구, 개발, 제조, 배포에 있어 글로벌 리더인 Immucor는 당사의 기존 사업 모델과 잘 맞습니다. 수혈이나 이식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치료법 향상에 대한 Immucor의 헌신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꼭 들어맞으며 당사의 초점과 일치하고 Werfen의 가치를 보완합니다."

루비랄타는 다음 말도 첨언했다. "상호 보완적이고 뛰어난 두 전문 진단 기업을 결합함으로써 Werfen은 전문화에 대한 초점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면서 다양성을 높여 글로벌 입지를 확장할 것입니다."

Werfen의 CEO 카를로스 파스쿠알(Carlos Pascual)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Immucor가 지닌 수혈 및 이식 진단 전문성과 혁신은 Werfen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해주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진보한 실험실과 현장 진단 고객이 선호하는 선택이 된다는 당사 비전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Werfen의 미래에 주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Immucor의 CEO 애비 펠로소프(Avi Pelossof)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래를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환자 치료 개발에 대한 당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헌신을 공유하는 기업인 Werfen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어 기대됩니다. 의료 서비스 시스템에서 진단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Immucor가 Werfen의 소유하에 혁신과 성공을 지속할 것이라 자신합니다."

이번 인수가 완료되는 동안, 2021년 수치 기준으로 Werfen은 전 세계 7개의 기술 센터에서 7천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22억 유로를 초과하는 수익을 창출했다. 그리고 유통업체를 통해 30개 국가와 100개 넘는 지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Werfen은 Barclays 및 Milbank LLP로부터 자문받았다. BBVA, BNP Paribas, CaixaBank, HSBC Holding plc는 새로운 고위 신용 기관에 대한 약정을 제공했다. 매도자와 Immucor는 Evercore 및 Ropes & Gray LLP의 자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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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