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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사노피, 아토피피부염 환우 마음돌봄 세미나 진행

사노피의 한국법인(이하 사노피)은 아토피피부염 환자 모임 중증아토피연합회와 함께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토피피부염 환우 마음돌봄 2차 세미나를 11월 2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스페이스 에이드 드림 홀에서 진행한다.

세미나에는 에브리마인드 심리상담센터의 심리전문가 4인이 참여해 신체적 문제로 인한 대인 관계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건강하게 수용 및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강연이 진행된다. 또한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이 각자 경험한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어려움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룹별 논의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아토피피부염 환우 마음돌봄 세미나는 신체적 증상 외에도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이 겪는 정신적·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앞서 10월 1일 진행된 ‘나는 잠재된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1차 세미나에서는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이 받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강연 및 그룹별 논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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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