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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샴푸는 없다"

‘탈모 치료·방지’ 효과 샴푸 등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172건 무더기 적발

탈모 치료제(의약품)는 두피에 흡수되어 작용하므로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 샴푸(화장품)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했으면 효능·효과(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와 관련된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 표현은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  생산 업체의 경우허가 범위를  벗어난 과대광고를 일삼아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일  샴푸(화장품)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누리집 341건을 점검(10.4.~10.14.)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172건은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점검은 샴푸가 화장품임에도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잘못된 정보에 따라 탈모 예방·치료를 샴푸에 의존하다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위반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0건(93.0%)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2.9%)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7건(4.1%)으로  나타났다.

-적발사례



식약처는 탈모 관련 온라인 광고의 타당성과 탈모 증상 발현 시 대처법, 예방법 등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했다.
    
검증단은 기능성화장품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탈모는 초기 단계일수록 치료 효과가 좋으므로 탈락하는 모발 수가 증가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고 느낀다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탈모는 유전적 요인과 여러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식습관, 모발 관리, 신체·정신적 스트레스, 음주와 흡연 등 탈모에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탈모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고 안내했다. 
 
만일 탈모에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기능성 샴푸를 사용할 때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의할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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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환자 10명 중 7명은 50대 이상 여성… 출산 경험 많은 여성,위험 2~3배 무더운 여름철, 환자는 줄지만 발생하면 더 힘든 질병이 있다. 바로 요실금이다. 여름철에는 땀과 소변이 섞이면서 냄새가 심해지고, 습한 속옷으로 인해 피부 질환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령 여성에게 흔한 질환이지만, 출산 경험이 있는 중년 여성부터 비만이나 변비를 겪는 젊은 여성까지 환자층이 넓어지고 있는 요실금에 대해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최정혁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출산 경험 많은 여성, 요실금 위험 2~3배요실금은 단순한 노화 현상은 아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임신과 출산으로, 이 과정에서 방광과 요도를 지지하는 골반저근이 손상되면, 방광의 위치가 변하고 요도 괄약근 기능도 약화되어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최정혁 교수는 “출산 경험이 많은 여성일수록 요실금 발생 위험은 더 높아진다. 출산 직후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되더라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한 연구에 따르면 출산 후 5년 이내에 90% 이상이 다시 요실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제왕절개가 요실금을 예방해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질식 분만에 비해 발생률이 다소 낮을 뿐, 큰 차이는 없다. 임신과 출산이 주요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