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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파마 관계사 美 이뮤노멧, ‘IM156’ 미국 췌장암 임상 1b상 투약 개시

미국 췌장암 환자 대상 임상 1b상 통해 ‘IM156’의 안전성, 내약성 및 항암효과 확인 예정
IM156, 종양세포의 대사 기능 및 섬유아세포 형성 억제하는 새로운 치료 접근법

한올바이오파마(공동대표 박승국, 정승원)의 관계사 미국 이뮤노멧 테라퓨틱스(ImmunoMet Therapeutics)가 췌장암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IM156’에 대한 임상 1b상 첫 환자 투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뮤노멧 테라퓨틱스(이하 이뮤노멧)은 지난 2015년 한올바이오파마로부터 분사해 설립된 휴스턴 소재의 신약개발기업으로 췌장암, 전이성 흑색종 등 항암 및 특발성 폐섬유증에 대한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올바이오파마가 이뮤노멧의 주요 주주로 자리하고 있다. 

IM156은 4세대 항암제로 불리는 ‘대사항암제’ 후보물질로, 종양세포의 대사 기능과 근섬유아세포(myofibroblasts)의 형성을 조절해 암 및 섬유증을 치료하는 작용기전을 가진다. 암세포가 자라기 위해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을 차단해 암세포를 소멸시키기 때문에, 정상세포를 죽이지 않고 암세포만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IM156은 지난 해 2월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이어 올 10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췌장암에 대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임상은 텍사스 대학교 MD 앤더슨 암센터(The University of Texas MD Anderson Cancer Center)의 슈브햄 팬트(Shubham Pant) 교수의 주도로 진행되며, 진행성 췌장암 환자 약 25명을 대상으로 IM156을 병용투약해 안전성과 효과를 측정한다. 주평가변수(Primary endpoint)로는 약물 안전성과 내약성을 평가하고 주요 효능변수로는 객관적 반응률(Objective Response Rate, ORR), 무진행생존율(Progression-Free Survival, PFS), 전체 생존율(Overall Survival, OS)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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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