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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디헬스케어, 장영실상 기업혁신상 수상

 ㈜엠디헬스케어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한 기업에 수여하는 장영실 상을 수상하며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물질인 세포외소포(extracellular vesicle, EV, 혹은 엑소좀) 치료제 개발의 글로벌 경쟁력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에 수상하게 된 ㈜엠디헬스케어의 핵심 기술은 cGMP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ocess)수준의 세포외소포 의약품 원료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이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는 기술이다. 

 ㈜엠디헬스케어는 미생물 세포외소포를 이용하여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벤처 기업으로 글로벌 first in class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엠디헬스케어의 R&D 연구소는 서울대 의대 내과 교수 출신 김윤근 대표를 필두로 50% 이상의 석박사들로 이루어진 35명의 연구진들이 세포외소포 치료제 개발을 위한 후보물질 발굴, 생산, 유효성 및 독성 평가, 모든 방면에서 선행이 없는 미지의 영역을 연구하고 있다.  

 지난 해 ㈜엠디헬스케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제시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에 준하는 생산 시설을 구축하여 세포외소포 의약품 원료 생산 기술을 자체 기술력으로 확립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엠디헬스케어는 혁신 신약 개발의 전주기 과정인 후보물질 발굴, 생산, 비임상 그리고 임상까지 one-stop 개발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현했다. 

특히 ㈜엠디헬스케어가 구축한 생산 및 분석 시설은 ㈜엠디헬스케어가 개발한 세포외소포 대량생산 기술에 최적화하였다는 점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의 동종업계에서 기술적 우위에 서게 되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임상진입의 필수요소인 대량생산 및 품질관리를 확립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혁신적 기술개발을 확립한 기업에 시상하는 IR52 장영실 기술혁신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것은 ㈜엠디헬스케어의 대량생산 및 품질관리 시스템의 기술적 가치를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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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