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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KDRA 천연물개발연구회 제34회 정기세미나 개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 천연물개발연구회(연구회장 신대희)는 지난 17일 천연물 소재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 관련 산·학·연 연구개발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KDRA 천연물개발연구회 제34회 정기세미나’를 경기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34회 정기세미나는 “천연물 소재 타겟 발굴 및 성공 사례 연구”를 주제로 △ 급성기관지염치료제 브론패스정의 성공적 개발 사례, △ 위염치료제 지텍정의 성공적 개발 사례, △ 전립선 비대증 관련 기능 소재 개발 사례, △ 고삼(苦蔘) 추출물을 활용한 새로운 배뇨기능개선 건강기능식품의 개발의 발표가 이루어져 천연물 소재를 활용한 신약개발 성과 사례와 전립선 및 배뇨기능 개선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장이 조성되었다.

아울러 “K-천연물산업 전주기 표준화 지원 전략” 발표를 통해 전라남도의 ‘K-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국가사업 유치의 필요성과 천연물산업의 재도약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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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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