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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로스아이바이오, 美학회서 PHI-101 임상 1상 데이터 공개

 AI 기반 혁신신약개발 전문 기업 파로스아이바이오(Pharos iBio, 대표 윤정혁)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 물질 ‘PHI-101’ 임상 1상 데이터를 미국 혈액암학회(American Society of Hematology, ASH)에서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PHI-101은 FLT3(FMS-like tyrosine kinase 3) 돌연변이에 작용하는 표적항암제다. 재발·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 AML) 환자 약 25-30%에게서 발견되는 FLT3 돌연변이에 작용한다.

이번 임상은 10명의 재발·불응성 AML 환자에게 28일 주기로 용량에 따라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약동학적, 약력학적 특성과 안전성을 평가했다. 임상 참가 환자 중 7명은 이전에 3번 이상 항암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중 4명은 길터리티닙(Gilteritinib), 퀴자티닙(Quizartinib) 또는 HM43239 등 다른 FLT3 억제제로 호전되지 않았거나 재발한 환자다.

임상 결과 PHI-101은 다른 약물 치료에 실패하는 등 재발 및 불응성 환자에게 효과적인 차세대 FLT3 치료제로 확인됐다. 이 물질은 투여 기간 동안 낮은 내성 발현율과 함께 안전성 프로파일을 입증했으며, 급성골수성백혈병 유발 인자를 유의미하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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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