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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 한파에 세심한 관리 필요..."더 많이 입원하고, 사망"

아주대 예방의학교실 김경남 교수,당뇨병 입원 1.45배 / 사망 2.02배 더 늘어

겨울철 한파로 인해 당뇨병 입원이 1.45배, 사망은 2.02배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아주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김경남 교수는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와 통계청 사망자료 두가지 자료를 이용해, 한파 발생 이후 3주동안 발생한 당뇨병으로 인한 입원 및 사망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시계열 자료 분석을 위한 준포아송 회귀모형을 이용해 전국 권역별(도시 및 농어촌 지역 모두 포함)로 한파와 당뇨병으로 인한 입원 및 사망 간의 연관성을 추정한 후 메타분석을 통해 전국 추정치를 산출했다. 한파는 권역별로 11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5개월 동안 평균 기온이 하위 5% 미만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그 결과 한파 발생 이후 3주에 걸쳐 한파 비발생 시기에 비해 입원이 1.45배, 사망이 2.02배 모두 더 증가했으며, 한파의 강도가 강할수록, 지속기간이 길수록 입원과 사망률이 함께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원인은 추후 더 연구가 필요하나, 당뇨병 환자에서 추위 노출 시 말초혈관 수축이 충분히 되지 않고, 떨림을 통한 열 생산이 감소하는 등 체온조절 능력이 감소하는데 이로 인해 추위에 더 취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기존에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이번 연구와 같이 한파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한파와 당뇨병으로 인한 입원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는 처음이다. 

김경남 교수는 “기후 변화와 관련해 폭염이나 평균 기온 상승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지만, 서울, 상하이, 뉴욕 등이 포함되어 있는 중위도 지역에서는 한파나 저온으로 인한 건강영향 크기가 훨씬 큰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전세계적으로 한파나 저온에 특히 민감한 노인 인구, 당뇨병 유병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파나 저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 “이번 연구로 당뇨병 환자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더 잦고 강해질 한파나 저온에 미리 대처하며, 효율적인 공중보건 정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지 ‘종합환경과학회지(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2022년 9월호에 ‘Associations between cold spells and hospital admission and mortality due to diabetes: A nationwide multi-region time-series study in Korea(한파와 당뇨병으로 인한 입원 및 사망률 간의 연관성: 전국 다지역 시계열 연구)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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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