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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9년 연속 가족친화 인증 획득

시차출근제 확대, 선택적근로시간형 신설, 자녀돌봄 휴가 등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 운영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여성가족부 선정의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재인증 되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 및 사업운영을 통해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여성가족부는 14일 가족친화 우수기관을 선정하였다.

케이메디허브는 17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신규 선정된 이후 20년 유효기간 연장과 재인증을 심사를 거쳐 25년까지 9년 연속 가족친화 우수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되었다.

20년 8월 양진영 이사장 취임 이후 △시차출퇴근제 확대, △선택적근로시간형 신설, △재택근무제 실시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 ․ 신설하였으며, △육아시간휴가, △자녀돌봄휴가, △가졸돌봄휴가를 통해 직원들이 마음놓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케이메디허브에서는 누구나 육아·출산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복귀 후 단축근무제를 통해 자녀와의 맞춤형 돌봄이 가능케 하며, 경력의 단절 없이 일을 수행하고 있어 직원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있다. 

양진영 이사장은 “가족친화인증제도와 더불어 재단 내의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친화적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직원들이 일 하고 싶은 기관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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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