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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민국의학한림원-SCL,학술포럼 개최

‘의료 마이데이터 관련 법제화’ 주제 토론 열어

SCL(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왕규창)과 지난 19일 ‘의료 마이데이터 법제화, 의료와 산업의 변화’를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학술포럼은 법조계 및 산업, 보건의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최근 발의된 법률안(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촉진법안)을 토대로 의료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등 주요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날 포럼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왕규창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SCL 아카데미 이경원 원장의 환영사와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한 발표 및 토론회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학술포럼은 ▲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촉진법 주요 내용 및 법적 쟁점(동국대 법학과 김재선 교수) ▲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촉진법과 산업의 변화(카카오헬스케어 신용수 소장) ▲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촉진법과 의료의 변화(연세대 의과대학 유승찬 교수) 등 세부 발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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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