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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연구원장,보건의료연구데이터 활용 협력체계 강화 행보 주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현장방문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지난 21일 슈퍼컴퓨터 기반의 ‘보건의료 연구데이터 활용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을 방문하였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국가바이오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자에게 용이한 분석환경을 제공 중인 국가슈퍼컴퓨팅본부를 방문하여,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의료 연구데이터의 공유, 분양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의 공동 활용연구 관련 협력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고, 국가슈퍼컴퓨터 5호기인 ‘누리온’ 등을 참관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CODA)를 통해 임상정보, 유전정보, 멀티오믹스** 정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영상정보를 수집하고,이를 국내 연구자에게 공개*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슈퍼컴퓨팅본부와 국립보건연구원이 보유한 유전체, 임상정보 등 보건의료분야의 대규모·대용량 바이오빅데이터의 임상적·과학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체결(’22.2.17.)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앞으로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연구 데이터를 더욱 활발하게 공유함으로써, 미래의료연구를 위한 인프라 지원을 끊임없이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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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