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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수면무호흡증이 발생 위험 높인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멈춰 체내 산소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증상을 말한다. 단순한 코골이와는 달리 질병으로 분류된다. 깨어 있을 때는 아무 증상이 없고 잘 때만 나타나기 때문에 스스로는 알기 힘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수면무호흡은 수면 중 최소 10초 이상 호흡이 멈추는 경우를 말한다. 환자의 90% 이상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다. 대부분은 연구개나 목젖이 비후하거나 편도선, 혀의 비대에 의해 기도가 좁아져 나타난다.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잠자는 중에 혀뿌리가 늘어져 상기도를 막는다. 호흡이 멈추면 신경 센서가 이를 감지해 뇌를 깨워 다시 숨을 쉬도록 하지만 이후 다시 잠들면 기도가 또 막히는 현상이 수면 중 계속 반복되게 된다. 

이렇게 수면 중 불규칙한 호흡이 반복되며 뇌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혈중 산소 포화도를 떨어트리면 뇌에 무리를 주어 뇌졸중 발생 위험을 높이게 된다. 미국수면학회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의 위험은 경증의 수면무호흡증 환자에게 2배, 중등도 이상의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경우 약 3배 이상 높았다.

이에 대해 한진규 전문의는 “수면은 심장과 뇌가 쉬는 단계인데 쉬어야 할 때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해를 받는다면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수면무호흡증 증상을 방치하면,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높인다. 특히 기온이 떨어져 혈관이 좁아지는 겨울에는 뇌졸중으로 인한 돌연사 위험이 높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해 수면 중 각성현상이 반복되면 더 위험하다. 수면 중에 무호흡이 발생해 숨이 멈춰지게 되면 혈액 속의 산소농도는 점점 감소하고 뇌에서는 각성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막힌 숨을 내쉬려 힘을 쓰면서 교감 신경계를 과다 활성화시키고 계속해서 잠에서 깨게 만들어 뇌혈관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매일 밤 수차례 반복되면서 뇌질환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때문에 새벽 동일한 시간에 자주 깨는 경우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무호흡 여부를 꼭 확인 해 봐야 한다. 

정확한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수적이다. 몸에 센서를 부착해 수면 중 뇌파·호흡·산소 포화도·심전도·움직임 등의 다양한 생체신호를 모니터링 한다. 수면다원검사로 수면무호흡증이 확진됐다면 빠른 치료가 중요하다.

한 전문의는 "수면무호흡증 치료법으로는 체중조절, 자세치료, 양압기 치료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치료 방법들은 각각의 적응증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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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