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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대한영상의학회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냐...대법원 판결" 유감

영상의학적 검사,일반의사나 타 전문과 의사도 아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시행하는 고도의 진단 검사

대한영상의학회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강력한 반대와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학회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초음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공중 보건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매우 그릇된 판단이다. 대법원은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해도, 즉 방사선 유무나 방사선량, 또는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의 기준으로만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의학적 용도의 진단 장비 사용의 위험성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며 "초음파 검사는 단순히 탐촉자를 환자의 신체에 접촉하여 육안상 보이는 구조물의 이상 소견 추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음파 검사 시행을 위해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질병의 확진을 위해서는 다른 영상의학적 검사 또는 이학적 검사들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초음파를 사용한 검사와 진단 과정은 근본적으로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이며, 초음파 검사만으로 환자의 질환을 추정하고 확진하는 것은 오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특히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험도는 낮을지라도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 과정에서 오진이 발생한다면 해당 환자는 물론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대법원의 판단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에서 의학과목 및 진단장비에 대해 교육하므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교육의 정확성과 깊이가 보장되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해당 직군이 주장하는 한의학 이론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영상의학 장비를 이용한 의학적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통합적 의학 전문 지식과 전문 수련이 요구되며, 통상적으로 영상의학적 검사는 일반의사나 타 전문과 의사도 아닌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시행될 정도로 고도의 진단 검사"라고 지적하고 " 한의사들의 주장은 면허제도의 의미를 간과함과 더불어 전문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비의료행위의 구분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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