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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물대체시험법 입법화 되나

한정애 국회의원,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률안 대표 발의

동동물대체시험이 마련돼야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  입법의  문턱은  넘지 못하고 있지만 문을 계속 두드리다 보면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동물대체시험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로 그동안 식품, 의약품 개발, 화학물질 및 제품 평가 등에서 폭넓게 시행되어 온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그 효과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해결 방안으로 이미 미국과 유럽 국가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동물대체시험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방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례로, 지난 23일 미국 FDA 현대화법안이 통과되며 약품 개발 등에 있어 동물실험이 아닌 대체시험법을 이용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흐름에 따라 동물대체시험법과 관련된 기술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대체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미비하여 해당 산업을 육성하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런 가운데 한정애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23일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 및 지원을 도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관련 단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법률안을 통해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범정부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관련 산업 지원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동물대체시험법이란 첨단 기술 등을 이용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나 동물 대체 수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정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를 위한 5년 기본계획 수립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내용을 법률안에 포함했다. 

한 의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첨단 기술을 이용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정보가 적극 공유되고 관련 연구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법령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히며, “한국도 과학적 발전과 전 세계 흐름에 맞춰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동물실험대체법 도입 및 활성화에 앞장서 온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Korea, 이하 한국 HSI)는 이번 한정애 의원의 동물시험대체법 법률안 발의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 HSI는 그동안 한국은 부처 간 서로 다른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동물대체시험법조차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고 설명해 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동물대체시험법의 제정이 시급하고, 육성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이 대체시험법 개발 단계부터 산업화 및 보급 단계까지 전략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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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남 질병관리청 차장, 인천공항 검역 현장 점검…“국가방역 최전선 역할 중요” 김기남 질병관리청 차장은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내 검역 현장과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를 방문해 공항 검역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수가 급증하고, 아시아나항공의 제2터미널 이전(1월 14일)에 따라 변화된 공항 운영 환경을 반영해 검역 체계 전반의 대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 1월 4일 인천국제공항 일일 이용객 수는 23만9,530명으로, 개항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 차장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제1·2터미널 검역구역과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의 시설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감염병 의심자가 병원체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구축된 국가격리시설의 대응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는 2011년 설립된 시설로 음압격리시설과 병원체 검사실 등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발표된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에 따라 오는 2월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시행 예정인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준비 상황도 확인했다. 해당 사업은 해외 입국자 중 호흡기 증상이 있으나 1급 검역감염병과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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