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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간호법 철회하라”...보건복지의료연대 1인 시위 이어가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의 철회 촉구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강력한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27일에는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영역 침해 초래하는 간호법 철회하라”를 외치며,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간호계는 간호사 처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간호법 제정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 제정된다면, 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헌신한 타 보건의료직역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지속적인 호소와 외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단체는 끊임없이 간호법 제정을 시도하며, 보건의료직역의 상생과 공존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원팀으로 기능하고, 서로 상호 협력하여 팀워크를 발휘해야 하는 만큼, 이를 저해할 우려가 큰 간호법은 국회에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앞에서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회장 강성홍)의 간호법 반대 화요집회도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들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회원 등 30여명이 모여 간호법 반대를 함께 외쳤다.

최준영 비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간호사는 환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며 간호 현장 이탈을 유도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또한 최 비대위원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학에서 성실히 공부하고 면허를 취득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전국 1만여 보건의료정보관리 전공 학생들의 일자리도 간호사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우리 고유 업무와 학생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간호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 며 의지를 다졌다.

강성홍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세계 최고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자랑하는데, 보건의료인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편이다”라고 말하면서, “보건의료인의 성과를 알리고 보상받아야 할 시점에 간호사는 자신의 영역을 넓히면서 타 직종의 영역을 빼앗기 위해 간호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경란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서울시회 회장은 연대사에서 “간호사는 지금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업무’를 직무기술서에 추가하여 의료질평가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더 많이 타 직역 업무를 침탈할 것이므로, 간호법이 폐지되는 그날까지 함께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 찬조연설을 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법 제정이 결국 의료계 각 직역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조차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우리의 간호법 결사 저지 뜻은 누구도 꺾을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보건복지의료를 지켜내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간호법과 맞서 싸울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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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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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