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4.7℃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5.3℃
  • 흐림금산 16.8℃
  • 맑음강진군 13.8℃
  • 구름많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혈액 투석 환자에게 꼭 필요한 ‘동정맥루 조성술’이란?

순천향대 부천병원 조성빈 교수 “혈관 상태가 좋지 않은데 무리하게 자가 혈관으로 수술하면 조기 폐쇄로 재수술의 위험"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거르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신장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워 신장 기능을 대신해 혈액 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혈액 투석을 하거나, 신장을 이식해야 한다. 신장 이식은 이상적인 치료법이지만, 대기자가 많아 혈액 투석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혈액 투석은 몸에서 분당 200ml 이상의 혈액을 빼내고 걸러 다시 넣어주는 것이다. 일반적인 말초혈관은 이처럼 많은 양의 혈액을 이동시키기 어려워 동맥과 정맥을 이어 혈관을 확장해 투석용 혈관을 만드는 ‘동정맥루 조성술’을 시행한다.

동정맥루 조성술은 자가 혈관과 인조 혈관으로 시행할 수 있다. 자가 혈관 평균 수명은 5~7년, 인조 혈관 평균 수명은 3~5년이므로 일차적으로 자가 혈관을 이용한 수술을 고려한다. 

수술 전 혈관 초음파로 연결할 혈관을 확인하며, 본인의 혈관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인조 혈관을 사용한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흉부심장혈관외과 조성빈 교수(사진)는 “혈관 상태가 좋지 않은데 무리하게 자가 혈관으로 수술하면 조기 폐쇄로 재수술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사를 시행하고 의료진과 면밀하게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동정맥루 조성술 시행은 신체 어느 부위에나 가능하지만, 합병증 및 수명을 고려해 잘 사용하지 않는 팔부터 고려한다. 수술 후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동정맥루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한다. 동정맥루가 막히거나 좁아질 수 있으므로, 동정맥루를 만든 팔에서 혈압을 측정하거나, 채혈하면 안된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손목이 조이도록 하는 행동을 자제한다. 

조성빈 교수는 “동정맥루 혈관을 손으로 만져보면, 피가 빠르게 지나가는 진동을 느낄 수 있다. 아침, 저녁에 동정맥루에 피가 잘 흐르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혹시 진동이 전보다 약해졌다면 의료진과 상의하여 조기 폐쇄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동정맥루는 동맥과 정맥이 연결된 상태이므로, 동정맥루 조성술을 시행했다면 운동, 식단 조절 등을 통해 동맥과 정맥을 적절하게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팔을 펴고 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을 반복해서 시행하면 좋다. 고혈압, 당뇨병은 만성 신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고지혈증 예방을 위해 음식을 싱겁게 먹고 고단백 식사를 피하고, 당뇨병이 있다면 혈당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조성빈 교수는 “혈액 투석 환자들은 몸이 안 좋아도 단순히 투석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투석 환자들은 단순히 신장뿐 아니라 심장을 포함한 전신이 나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 몸이 안 좋으면 투석 날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