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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봉민 의원,‘스토킹 범죄 예방 및 근절 3법’발의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이 스토킹 예방 및 근절 3법(경찰공무원법, 군인사법, 국회보좌직원및의원수당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3법들에서는‘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스토킹범죄는 해당되지 않았다.

 스토킹 범죄는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역무원 피살 사건 발생 이후 사회적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결격 사유로 규정되지 않아 해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전봉민 의원은“최근 발생한 역무원 피살 사건과 같이,‘스토킹’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라며,“개정안 3건은 공직사회 내 스토킹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는 한편, 경찰, 군인을 비롯해 국회의원 보좌직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높이려는 취지의 법안으로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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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