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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신년사/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간호법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전국 60만 간호인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여 단체 회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검은 토끼띠의 해인 올해 반드시 간호법 제정을 이뤄내겠습니다.

크림전쟁에서 죽어가는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 망치를 들고 약품창고 문을 부쉈던 나이팅게일처럼, 일제의 총 칼 아래에도 독립운동에 나섰던 선배 간호사처럼, 우리의 자랑스러운 간호 역사는 투쟁의 산물이었습니다. 

우리 간호 역사가 그러하기에 간호사가 간호법에 기반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한간호협회가 그 중심에 서서 한국 간호역사에 큰 획을 긋겠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된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보건의료 환경에 맞도록 제대로 담아내겠습니다. 우리 간호사에게 주어진 면허가 ‘7년짜리 면허’가 아닌 ‘평생 면허’가 되도록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생·개혁법안입니다. 

우리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헌법에 의한 국민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간호법 제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간호사 인력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는 노인진료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대한민국 의료보장체계의 핵심인 건강보험은 그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려면 현재의 급성기 질환과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만성기 질환, 예방 및 간호‧돌봄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전문화된 만큼 간호학과 간호지식이 발전되었고 그 분야는 다양화 ‧ 전문화 ‧ 구체화 되었습니다. 간호사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노인시설, 보건소, 아동‧장애인시설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에서 일하고 있고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가 일하고 있는 간호현장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특히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장의 간호사들은 3년째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상시적인 인력 부족, 만성적인 업무 과중 속에 신규간호사들은 1년을 못버티고 절반이 사직하며, 평균 근속연수는 7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40대가 주축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20~30대의 간호사가 대부분이며, 이직과 사직을 반복하다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48만의 간호사 중 의료현장에 남아있는 간호사는 그 절반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 등 주기적으로 다가올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의 강화와 보건의료 인력의 대대적 확충이 필수적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절망은 희망을 꺾을 수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하여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하게 될 것이고,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거짓 선전선동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반드시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간호사는 우리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소중한 의료자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양성하고 싶다고 해서 쏟아낼 수 없는 전문교육이 필요한 인력입니다. 초고령사회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 변개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여 단체 회원 여러분!
간호법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신 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반드시 간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0만 간호인 여러분! 이제 새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새해에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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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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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