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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년사/보건복지부 조규홍장관

사회적 약자 찾아 지원하는 “약자복지” 더욱 공고히 실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여 왔습니다.

올해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더욱 공고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가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기준중위소득 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실직 등 위기에 대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가계 능력을 넘어선 고액 의료비에 대해 지원하는재난적의료비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작년이 약자복지의 원년이었다면,올해는 약자복지의 외연도 차근차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장애인과 아동,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취약 부분에 대한
소득·돌봄 지원을 계속 강화해 사회 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사회 변화로 새로운 복지 수요와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만큼발굴·지원 시스템과 돌봄 틈새를 계속해서 정비하고,
자립준비·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고독사 등에 대한 지원체계도 조속히 확충하겠습니다.

돌봄, 건강 등 삶에 밀접한 사회서비스를 기존처럼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공공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규제개선을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을 올려 중산층 이상 수요까지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약자복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지만
막상 닥치면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분야에서 의료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전달 체계, 의료인력 수급 등 여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의료비·복지지출 급증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올해 보건복지부는 책임과 소명을 갖고국민연금, 건강보험, 복지지출혁신의 세 가지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고,노후소득도 적정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치밀한 분석과 세밀한 의견수렴으로 준비해나가겠습니다.

건강보험은 낭비를 막고필요할 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보험료도 보다 공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복지제도 전반을 재검토하여제도가 누락되거나 편중된 부분은 없는지혁신의 눈으로 꼼꼼히 살피고 공백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헬스 케어 분야에서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보건복지부는 약자복지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미래에 대비한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현장, 전문가, 국회 등과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미래 도약을 위한 든든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에보건복지부는 언제나 국민 여러분과 따뜻하게 동행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보건복지부를 가장 크게 격려해주시는 것도국민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매일 크고 작은 행복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2023년 1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조 규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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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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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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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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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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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