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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봉민 의원,‘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발의

‘정부부처, 기관, 금융기관’ 사칭 STOP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이‘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에서는 스팸성 문자메시지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의 거짓표시를 금지하고 있고,「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발송인의 명칭, 연락처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메시지 대량전송 방식으로 발송인을 금융기관 등으로 거짓표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 발신번호가 변작되지 않더라도 이용자가 이를 쉽게 구분할 수 없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이러한 유형의 문자가 수신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발송인을 나타내는 정보를 거짓 표시한 문자메시지의 발송을 금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문자메시지 발송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봉민 의원은“현행 법의 허점을 이용해, 국민들이 금융기관, 정부부처 및 기관 등을 사칭한 금융사기 문자메세지를 매일같이 수신하고  있는 현실”이며,“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대량전송 방식의 스팸성 문자메세지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서, 스팸성 문자메세지 발송을 근절시켜 국민들께서 일상과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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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