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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핵심의 올 핵심가과는... ‘기업’과 ‘안전’

기업지원 위한 연구소 확장과 전직원 CPR 교육 추진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2023년 새해 업무의 핵심키워드로 ‘기업’과 ‘안전’을 선택했다.

국내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케이메디허브는 원래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는 소명을 갖고 시작됐으나, 최근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시장진출까지 지원하며 의료산업 성장 지원에 힘쓰고 있다.

재단은 올해 더욱더 기업과 안전에 집중하기로 했다.

케이메디허브는 새해 ‘확장’을 도모한다.재단은 올해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미래의료기술연구동, 제약스마트팩토리, 케이메디창업지원센터(가칭) 총 4개의 시설을 준비한다.의료기실을 갖춰 전국 보건의료인들을 밀집시킬 수 있는 훈련장으로 25년 완공 계획이다.

미래의료기술연구동은 의료기기 시장이 커짐에 따라 사람 몸집과 비슷한 크기의 미니피그 전임상 수요가 급증해, 발빠르게 인체삽입형 의료기기 실험이 가능한 연구동을 내년중 증축할 계획이다.

제약스마트팩토리 또한 국내 유일 합성의약품 GMP 생산시설을 갖춘 케이메디허브에 임상용 의약품 제조 신청이 폭주함에 따라, 기업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내년중 완공을 목표로 건립준비중이다.

디지털치료제나 AI신약 등 의료신기술에 특화된 창업 공간이 될 케이메디창업지원센터(가칭)는 25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케이메디허브의 최고 목적은 ‘기업’이다.기업은 연구개발뿐 아니라 시장진출에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마케팅에 관심이 많아 케이메디허브는 대규모 의료기기산업전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처음 열린 KOAMEX(대한민국 국제 첨단의료산업전)는 257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재단은 올해도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치뤄 의료산업 지원의 중심에 케이메디허브가 있음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도미니카공화국 등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해 기업역량을 높일 것이다.

구개발연한 벤처기업이 시장진출을 못해 좌절하지 않도록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과 함께 성장스토리를 만들어가려 한다.

무엇보다 케이메디허브 최고의 역량은 역시 ‘기술’이다.우수한 연구진들이 산학연병 누구에게나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본연의 설립목적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의료 연구가 활발해지고 여기서 연계된 의료빅데이터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한 AI 신약과 의료기기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구축중인 인공지능 공공포털을 더 고도화하고, AI 활용 막단백질 약물 개발·영상분석 AI 모델 개발·디지털 진단기기·AI 기반 미생물 연구 등을 준비중이다.

코로나 등 이슈였던 질병 치료제 연구를 서두르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우선구매하여 국민의 안전을 먼저 챙길 것이다.

이 모든 일을 하면서 가장 먼저 챙길 부분은 ‘안전’이며, 케이메디허브는 안전에 최우선을 둘 것이다.

건축을 위한 시설공사 안전뿐 아니라, 연구실에서의 위험요소도 상시 관리하고 보호구 착용과 관리물질 취급 수칙을 준수할 것이다.

또한 이태원 참사를 겪고 방심했던 일상 속에서도 사고위험이 도사린다는 것을 깨달아 전직원을 대상으로 CPR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4백여명 직원이 CPR 교육을 받아두고 회사뿐 아니라 가정·식당·출퇴근길에서도 위험한 상황에 빠른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측이 먼저 요청하고 사측이 즉각 수용해 진행되는 교육이다.

현재 대구응급의료협력추진단과 심폐소생술 교육 일정을 논의중이다.

한편 케이메디허브는 2일 대강당에서 시무식을 가졌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새해에도 의료산업 R&D 최고의 동반자가 되어 케이메디허브를 글로벌 의료산업 허브로 성장시킬 것”이라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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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