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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와 기탁 협약식

인재육성 장학금,취업 약정체결



㈜유영제약은 지난 4일 충청북도 진천군에 위치한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사용될 학교발전기금 기탁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새해를 맞이해 유영제약 이상원 회장과 유주평 부사장은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에 방문하여 미래 산업사회에 기여할 글로벌 학생 양성을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장학사업 운영은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유영제약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이며,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는 2014년부터 매해 천만 원씩 학교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기탁되는 학교발전기금은 YY 인재 장학금과 YY 성장 장학금으로 변경되어,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과 근면 성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모범학생 20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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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