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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독감 예방 접종 아직 늦지 않아

7~12세 어린이 연령대, 의사환자 분율 가장 높아, 예방접종 권장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은 어린이와 임신부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에 참여하기를 적극 권고하였다.  7~12세 어린이 연령대는 현재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가장 높아, 적극적인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또한, 임신부는 인플루엔자 감염 시 유산과 조산, 저체중아 출산 가능성이 높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임신부는 일반환자에 비해 감염 시 입원율과 사망률(5배)이 높으며 유산 가능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신부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할 경우 인플루엔자 발병이 36%~70% 정도 감소하고, 출생아도 함께 인플루엔자에 대한 면역을 얻는 효과가 있다. 

전세계적으로 임신부 접종이 권고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수십년의 임상적 경험을 축적하여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임신부와 태아 모두에게 안전하다. 
    
계란 아나필락시스 또는 알레르기가 있는 만 18세 이하 어린이는 시 ․ 도별로 지정된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증빙서류 를 지참하고,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면 세포배양 백신의 접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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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