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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국민소통단 7기 발대식 개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월 16일(월) 질병관리청 오송 청사에서 국민소통단 7기 발대식 및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행사는 국민소통단 7기의 첫 활동으로서, 위촉장 수여 및 국민소통 간담회와 함께 향후 소통 활동을 위한 콘텐츠 제작 강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월요일(1.9.) 2023년 주요업무계획 대통령 보고에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민대표로 뽑힌 제7기 국민소통단원께 올 한 해 동안의 질병관리청 업무 방향에 대해 보고하였다. 

김현준 차장은 “지난 업무보고 때 대통령께서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하며, “질병관리청은 어떠한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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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