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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설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질병관리청,코로나19 검사 접근성을 높여 지역사회로의 코로나 확산 방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이번 설연휴에 귀향·복귀 시 국민의 코로나19 검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1월 20일(금)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내(內)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설 연휴 동안 지역 간 이동량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하며, 지역별 주요 거점, 이동 유입이 많은 6개 휴게소*에 중점 설치·운영된다.지역별 설치는 경기 3개소(안성, 이천, 화성), 전남 2개소(백양사, 함평천지), 경남 1개소(진영) 등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 기간은 1.20.(금)부터 1.26.(목)까지 총 7일의 기간 중 지역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설 연휴 기간(1.21.~1.24.) 4일은 모두 운영된다.

검사 대상은 설 연휴(4일간) 기간에는 의료기관 운영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대상을 확대하여 전국민 대상으로 무료 PCR 검사를 시행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과 관련하여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 제공 및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교통전광판, 임시표지판, 앱(고속도로 교통정보) 등을 통해 임시선별검사소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누리집, 6개소 관할 지자체 누리집 및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운영시간 등 운영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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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