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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엘, 과기정통부 주관 ‘민간 R&D 혁신 유공 표창’ 수상

비엘(142760)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민간 R&D 혁신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민간 R&D 혁신 유공 표창’은 국내 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연구개발(R&D) 혁신에 기여한 민간기업에 수여된다.
비엘은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인 ‘휴마맥스(HumaMAX)’ 및 ‘뮤코맥스(MucoMAX)’를 활용한 신약개발 연구성과와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됐다.

‘휴마맥스’는 폴리감마글루탐산을 활용하는 플랫폼 기술로 비엘은 ‘폴리감마글루탐산을 주성분으로 한 ‘PGA-K’ 기반의 코로나치료제, 항암치료제, 아토피치료제 등의 신약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PGA-K’의 신규 건강기능식품 원료(NDI) 승인을 신청해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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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