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중국 SICHUAN JIANGKOUCHUN WINE INDUSTRY(GROUP) CO.,LTD사가 제조한 일반증류주인 ‘제갈량’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가소제 성분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주)성림에서 수입․판매한 ‘제갈량(제조일자 : 2012. 8. 8.)’ 제품이며, 가소제 성분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가 3.1ppm 검출되었다.
<회수 제품 내역>
제 품 명 |
수입업체명(소재지) |
수 입 량 |
제조일자 |
검사 결과 |
제갈량 |
㈜성림 (경기도 시흥시 죽율로) |
1940.4kg |
2012. 8. 8. |
DBP 3.1 ppm 검출 |
식약청은 해당 제품은 음식점이나 주류판매점 등에 판매되었으며, 이번 판매금지 및 회수대상 제품을 취급․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유통․판매하지 말고,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수입단계에서 중국산 주류에 대한 가소제 성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붙임> 유통 판매 금지 및 회수 대상 제품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