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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모리, 글로벌 사업 확장

 토니모리가 일본의 초대형 종합상사 ‘이토추상사’와 중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해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토추’ 종합상사는 1858년 설립 이래로 세계 62개국에 약 100여 개의 지점을 두고 있는 일본 종합상사로 약 165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사업 분야로는 화장품을 포함해 섬유, 에너지, 금속, 식료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일본 5대 종합상사 중 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친숙한 일본의 대표 편의점 패밀리마트의 모회사이며 스포츠 브랜드 데상트, 국내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세계적 청과 회사 돌(Dole)의 유통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토니모리는 이번 계약을 통해 상반기 내 일본 대표 H&B스토어, 버라이어티숍 입점뿐만 아니라 라쿠텐,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일본 내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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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