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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방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서경원 원장과 화장품 심사과 김달환 과장 및 임직원이 인체적용시험 대표기관(인체적용시험협의체 회장사 및 국내 최대 규모)인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이하 P&K)를 지난 22일 방문했다. 

현장 방문을 통해 국내 인체적용시험 시장 및 글로벌 현황과 인체적용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운영시스템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평가실 투어를 통해 기능성화장품 시험뿐만 아니라 표시광고 실증시험에 적용되고 있는 기기들을 확인하고 직접 측정도 해보는 체험을 했다.

서경원 원장은 P&K의 주 고객사인 화장품책임판매업자들이 화장품 제도와 규제의 이해가 부족한 고객들을 위해서 P&K 데이터 사이언스 랩에서 만든 표시 광고 관련 빅데이터를 이용해 인체적용시험 결과 제공뿐만 아니라 광고에 있어서도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설팅 활동에 대해서 흥미롭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타 안건에 대한 논의로 자발적으로 구성된 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 설치 목적과 활동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앞으로 식약처가 국내 화장품 산업이 지속적으로 글로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체적용시험 산업을 올바르게 적극 지원하며, 학술적 교류 참석 및 소통을 지속해서 하기로 했다.

서경원 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인체적용시험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프로세스로 회사를 운영해 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 자주 자리를 마련하여 화장품 시장의 어려운 상황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 귀를 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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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