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지영미청장 "만성질환·손상 등 비(非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도 강화"

국민소통단 7기,오송청사 현장방문 및 소통간담회 개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민소통단 7기(50명)를 오송 질병관리청사로 초대하여, 연구시설 견학과 질병관리청장과의 소통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국민소통단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매개체사육실 등 질병관리청 연구시설을 방문하여 업무를 체험하고, 연구진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지영미 청장은 “지난 3년간 팬데믹 상황에서 다소 위기대응 중심의 소통을 해 왔지만, 일상회복이 된 만큼 감염병은 물론, 만성질환·손상 등 다양한 비(非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도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국민소통단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을 새겨들어, 향후 질병관리청 눈높이 소통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