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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국산 의약품, 체코 수출 탄력 받나

식약처, 체코 보건부와 의약품 협력 강화 첫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권오상 차장(사진 좌)이 체코 공화국 보건부 야쿱 드보라첵 차관을 3월 24일 만나 양국 간 의약품 규제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면담은 드보라첵 차관이 의약품 공급 등 협력 방안을 모색·논의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체코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43억 5천 8백만 달러로 중동부 유럽 지역에서 가장 발달한 시장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다. 

권오상 차장은 이번 면담에서 “한국과 체코 간의 보건 분야 협력은 체코 국민에게 한국의 우수한 의약품을 공급할 좋은 기회”라며 “우리처는 작년 11월 WHO의 규제 시스템(글로벌 벤치마킹 툴(Global Benchmarking Tool)) 평가 결과 최고등급인 성숙도 4등급을 달성하는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높은 수준의 의약품 규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의료기기의 우수성과 최근 국내 디지털 치료기기 허가·개발 동향을 홍보하고, 한국 의료기기가 유럽 시장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보건당국 간 협력 강화 및 체코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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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음료 10개 중 9개 제품..."실제 효능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 식약처 실증 결과 "효능 확인" 된 제품 목록(39개사 80품목)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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