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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청렴경영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회 회의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월 31일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렴경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청렴경영추진위원회는 심시평가원 박병옥 상임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심사평가원 기획조정실장 등 1급 직원 7명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제약협회, 소비자단체로부터 청렴분야에 학식과 명망이 있는 외부인사를 추천받아 4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였다.

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심사평가원의 반부패․청렴활동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활동을 평가하는 등 심사평가원의 청렴도 향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병옥 상임감사는 보건의료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외부위원직을 맡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외부위원들에게 고객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심사평가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좋은 의견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부 이해관계자별 특성에 맞는 소통․인식 개선 활동, 2013년도 청렴도 향상활동의 효율적 추진방안 등 심사평가원의 청렴도 향상 및 업무개선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오장영 감사실장은 회의를 마치며 “앞으로 청렴경영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며, 향후 심사평가원의 청렴문화 쇄신을 통해 심사평가원을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청렴경영추진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하고 청렴도 향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내에 7개팀 총 22명으로 구성된 ‘청렴경영실무추진반(반장:오장영 감사실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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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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