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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의료기기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사업 선정

미국, 호주, 캐나다, 브라질, 일본 등 5개국 대상 수출 용이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추진하는 '대한민국의 MDSAP 참여를 위한 심사모델 개발' 사업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MDSAP은 국제 의료기기 규제당국자포럼(IMDRF)에서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품질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하기 위해 설립된 제도로, MDSAP 인증 획득 시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브라질의 의료기기 인증심사를 전면 또는 일부 면제받게 돼 해당 국가 대상 수출이 용이 해진다.

케이메디허브는 이번 사업을 통하여 MDSAP을 준비하고 있는 1개사를 선정하여 심사신청부터 인증 획득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정보제공, 문서검토 등의 기술자문을 지원한다. 

또한, 기술자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MDSAP을 준비하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위한 심사모델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계획이다.

케이메디허브는 오는 21일까지 '대한민국의 MDSAP 참여를 위한 심사모델 개발'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케이메디허브 홈페이지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해 서류를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은 재단의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MDSAP심사는 해외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로 본 과제를 통하여 기업지원을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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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