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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의료기기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사업 선정

미국, 호주, 캐나다, 브라질, 일본 등 5개국 대상 수출 용이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추진하는 '대한민국의 MDSAP 참여를 위한 심사모델 개발' 사업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MDSAP은 국제 의료기기 규제당국자포럼(IMDRF)에서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품질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하기 위해 설립된 제도로, MDSAP 인증 획득 시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브라질의 의료기기 인증심사를 전면 또는 일부 면제받게 돼 해당 국가 대상 수출이 용이 해진다.

케이메디허브는 이번 사업을 통하여 MDSAP을 준비하고 있는 1개사를 선정하여 심사신청부터 인증 획득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정보제공, 문서검토 등의 기술자문을 지원한다. 

또한, 기술자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MDSAP을 준비하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위한 심사모델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계획이다.

케이메디허브는 오는 21일까지 '대한민국의 MDSAP 참여를 위한 심사모델 개발'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케이메디허브 홈페이지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해 서류를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은 재단의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MDSAP심사는 해외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로 본 과제를 통하여 기업지원을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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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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