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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웰라이프㈜, 승일희망재단과 루게릭병 환우 위한 ‘뉴케어’ 공급 협약 체결

대상웰라이프㈜가 재단법인 승일희망재단과 루게릭병 환우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뉴케어’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6일 대상웰라이프㈜ 종로 사옥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승환 대상웰라이프㈜ 이사와 박성자 승일희망재단 상임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상웰라이프㈜는 승일희망재단에 등록된 환우를 대상으로 균형영양식 브랜드 ‘뉴케어’ 제품을 상시 판매가보다 저렴한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업무 협약은 환우들의 건강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식생활을 지원하고자 진행됐다.

루게릭병 환우는 온몸의 운동신경세포만 선택적으로 소실되어 스스로 움직이거나 호흡할 수도 없고, 음식물을 먹기도 힘들기 때문에 특수의료용도식품이나 의약품으로 관을 통해 영양소를 섭취하는 경관식 형태로 식사를 한다. 맛과 영양 구성 등이 다양하지 않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약품으로 식사를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일부 제품만 보험이 적용돼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환우들이 많다. 

뉴케어는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환자들의 영양 보충 및 끼니를 대체하기 위한 경관식, 경구식 등 다양한 유동식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균형 잡힌 영양과 맛은 물론 당뇨와 같은 특정 질환을 위한 제품까지 폭넓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환우들에게 식사 대용식으로 선호도가 높다.

실제 승일희망재단에서 루게릭병 환우 182명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1%가 뉴케어를 섭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우들은 ▲뉴케어(구수한맛∙고소한 검은깨∙딸기맛)와 함께 당뇨환자용 제품인 ▲당뇨식 DM ▲당플랜(호두맛∙곡물맛) 등을 주로 이용했다. 1인당 월평균 3.4박스(30팩)를 구매하고, 매월 7박스 이상 구매하는 경우도 있어 인당 월 최대 10박스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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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