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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초소형 블루투스 모듈 의료기기에 필요한 성능까지 적용하여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용 초소형 블루투스 모듈 상용화 단계 진입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의료기기에 필요한 기능이 탑재된 초소형의 블루투스 모듈을 개발하였다.

재단은 최신의 Bluetooth 5의 통신 기술이 적용된 국내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의 통신 모듈을 자체 개발했고, 후속 연구로 의료기기 기업이 필요로 하는 블루투스 통신 모듈에 대한 크기와 성능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본 모듈에 적용하였다.

본 모듈은 다층으로 설계된 전자회로 기판 내에서 배선의 방향을 최적화하여 사용가능한 입/출력 수를 기존 제품보다 2배로 증가시켰으며, 이를 통해 제품의 활용성과 확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모듈은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반의 바이오센서와 모두 호환이 가능하며, 적은 배터리 용량으로도 장시간 사용이 가능한 초저전력으로 설계되어, 반지나 귀걸이형의 초소형 디지털 의료기기에 적용 가능하다.

이번 모듈은 사람의 손톱보다 작은 크기의 무선통신 모듈로서 기존의 의료기기 기업이 IoT 기술을 도입하고자 할 때에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모듈을 개발한 박영상 선임연구원은 “기존의 제작 방식 보다 레이저 공법이 도입되어 더 작고 다양한 기능이 집약된 모듈 개발이 가능했다”며, “본 기술이 무선통신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기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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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