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4.7℃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5.3℃
  • 흐림금산 16.8℃
  • 맑음강진군 13.8℃
  • 구름많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초소형 블루투스 모듈 의료기기에 필요한 성능까지 적용하여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용 초소형 블루투스 모듈 상용화 단계 진입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의료기기에 필요한 기능이 탑재된 초소형의 블루투스 모듈을 개발하였다.

재단은 최신의 Bluetooth 5의 통신 기술이 적용된 국내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의 통신 모듈을 자체 개발했고, 후속 연구로 의료기기 기업이 필요로 하는 블루투스 통신 모듈에 대한 크기와 성능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본 모듈에 적용하였다.

본 모듈은 다층으로 설계된 전자회로 기판 내에서 배선의 방향을 최적화하여 사용가능한 입/출력 수를 기존 제품보다 2배로 증가시켰으며, 이를 통해 제품의 활용성과 확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모듈은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반의 바이오센서와 모두 호환이 가능하며, 적은 배터리 용량으로도 장시간 사용이 가능한 초저전력으로 설계되어, 반지나 귀걸이형의 초소형 디지털 의료기기에 적용 가능하다.

이번 모듈은 사람의 손톱보다 작은 크기의 무선통신 모듈로서 기존의 의료기기 기업이 IoT 기술을 도입하고자 할 때에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모듈을 개발한 박영상 선임연구원은 “기존의 제작 방식 보다 레이저 공법이 도입되어 더 작고 다양한 기능이 집약된 모듈 개발이 가능했다”며, “본 기술이 무선통신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기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