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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네오팜, '아트팜다이애퍼수딩크림과 아트팜더마수딩파우더' 과대광고 하다 덜미

"완제품에 대한 실증없이 일부 원료의 효능 강조"
식약처,화장품법 위반 2개월 광고 금지 처분



(주)네오팜이 판매해온 화장품  가운데 일부가 당분간 일체의 광고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네오팜이 '아트팜다이애퍼수딩크림과 아트팜더마수딩파우더'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6월18일까지  화장품법  위반혐의를  적용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네오팜은  '아트팜다이애퍼수딩크림과 아트팜더마수딩파우더' 등을  마케팅  하면서 "완제품에 대한 실증없이 일부 원료의  효능을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관련  제품에 대해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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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