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오팜이 판매해온 화장품 가운데 일부가 당분간 일체의 광고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네오팜이 '아트팜다이애퍼수딩크림과 아트팜더마수딩파우더'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6월18일까지 화장품법 위반혐의를 적용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네오팜은 '아트팜다이애퍼수딩크림과 아트팜더마수딩파우더' 등을 마케팅 하면서 "완제품에 대한 실증없이 일부 원료의 효능을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관련 제품에 대해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