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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치료 가능한 실명 질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정책 토론회 개최

실명을 야기하는 희귀 유전성 망막질환의 치료환경 개선방안 모색
망막색소변성증 시각장애 VR 체험 캠페인 등 사전행사 동시 개최

실명을 유발하는 희귀 유전성 망막질환 치료 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치료 가능한 실명 질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정책 토론회가 오는 4월 27일(목)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과 서영석·신현영·최종윤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실명퇴치운동본부와 미래건강네트워크가 함께 주관한다. 

유전성 망막질환은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 시각의 손실과 실명이 발생하는 희귀질환군이다. 현재까지 300개 이상의 원인 유전자가 밝혀졌지만 대부분 치료법이 없어 증상 완화를 위한 보존적 치료만 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유전자 기술의 발달로 특정 유전자로 인한 유전성 망막질환을 치료하는 신약이 개발 및 출시되고 있지만 해당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병 시 청소년기 법적 실명을 야기하는 유전성 망막질환인 ‘RPE65 유전자 변이 망막색소변성증’의 사례를 중심으로 질환의 심각성과 치료 전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을 이끌어 갈 좌장은 한국복지대학교 최영현 특임교수가, 주제발표는 RPE65 변이 망막색소변성증 진단 후 임상시험 참여를 통해 치료를 받은 박선경 환자와, RPE65 유전자 치료제의 국내 최초 투여에 성공한 삼성서울병원 김상진 교수가 각각 맡는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실명퇴치운동본부 최정남 회장,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청년의사 김윤미 기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하림 사무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유미영 실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유전성 망막질환은 희귀질환의 특성상 환자들이 정확한 진단을 받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리고 원인 유전자를 찾아 치료까지 가는 길도 험난하다”면서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재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더 나은 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실명퇴치운동본부 최정남 회장은 “선진국에서 실명 질환을 대상으로 첨단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청년기부터 많은 수의 환자들이 실명으로 인해 양질의 노동력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장애에 따른 복지 재원의 증가로 사회경제적 손실이 이중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희귀질환들이 하나씩 정복되고 있는 전환의 시기에, 첨단 신약의 조속한 도입으로 치료환경을 개선하고 국내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환우들과 함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는 유전성 망막질환의 특성을 이해하고 환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기 위한 <삶을 위협하는 희귀 실명질환, 망막색소변성증 공감 캠페인> 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망막색소변성증의 주요 증상인 ‘주변부 시야장애’를 직접 겪어볼 수 있는 VR 체험, 질환 인식제고 캠페인 부스 등이 운영되며 오전 11시에는 기념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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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