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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장춘곤 위원장 선임

부위원장에 권성준 휴온스 이사⦁민양기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2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장춘곤 성균관대학교 약대 교수를 선임했다. 부위원장에는 권성준 휴온스 이사와 민양기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가 각각 선출됐다.

 이날 회의에 앞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환경의 흐름에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일반의약품 시장의 활성화와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해 주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춘곤 위원장은 "의약품 광고가 변화하는 중요한 시점에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의약품 광고심의가 합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위원회는 의약계,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제약계 등 각계 추천을 받은 16명으로 구성했다. 위원들은 이날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약사법, 의약품광고심의규정 등에 근거해 의약품 광고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끝>

※ 2023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명단 (위원 가나다 순)

▲위원장=장춘곤(성균관대학교 교수) ▲부위원장=권성준(휴온스 이사), 민양기(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교수) ▲위원=김상경(신신제약 상무), 김성진(경희대학교 교수), 김영희(대한약사회 이사), 김혜영(SK바이오사이언스 부사장), 박유정(GC녹십자 팀장), 안호정(동국제약 팀장), 안효준(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양경선(한국엠에스디 이사), 여도관(한국방송협회 부장), 유성권(대원제약 이사), 윤명(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황장선(중앙대학교 교수), 주은영(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광고심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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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