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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65세 이상, 침습성 폐렴구균에 감염시 치명적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무료 접종(1회) 가능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어버이날(5.8.)을 맞아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은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예방접종을 챙겨줄 것”을 당부하였다. 

폐렴은 국내 사망 원인 중 3위(44.4%, ’21년 기준)이며, 65세 이상 어르신에서는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 등)은 치명적이다. 



또한, 2022년 폐렴구균 감염증 발생신고(총 339건*) 중 65세 이상 연령대는 203명*(59.9%)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어르신은 건강상태가 좋을 때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방문하여 무료(1회)로 맞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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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