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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젤로다',초기 대장암 병용요법제 항암치료 새 지평 열어

기존 항암치료 요법에 비해 재발 위험도 20% 이상 감소,경구용 항암제로 입원 치료 부담 줄여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한국로슈(대표이사 스벤 피터슨)의 경구용 항암제 젤로다(카페시타빈)를 옥살리플라틴과 병용할 경우, 3기 결장암 환자들에게 증상악화를 억제하고 생존기간을 연장하는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로슈는 최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국내 종양학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젤록스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젤로다와 옥살리플라틴(Oxaliplatin)의 병용요법과 기존 치료요법인 5-플루오로우라실(5-FU)과 루코보린 병용요법의 효과를 비교한 XELOXA 임상시험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포지움에는 국내 종양학 전문가들이 모여 XELOXA 임상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결장암 치료의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XELOXA 임상시험은 전 세계 29개국 226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직후의 결장암 3기 환자 총 1,886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에는 국내 5개 임상센터에서 총 68명의 국내 환자도 포함됐다. 연구결과는 환자들을 젤록스(XELOX) 그룹(젤로다®, 옥살리플라틴 병용투여군)과 5-FU/LV 그룹(5-플루오로우라실, 루코보린 병용투여군)으로 나누어, 치료 후 최소 5년 이상 관찰한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연구결과 젤록스 그룹은 기존의 표준 요법인 5-FU/LV 그룹에 비해 3년, 4년 및 5년 무병 생존률이 각각 70.9%, 68.4% 및 66.1%로 나타나 5-FU/LV 그룹의 66.5%, 62.3% 및 59.8%를 상회하며 무병 생존률이 연장되었음이 입증되었다. 또한 암의 재발 위험도 약 20%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심포지움에 좌장으로 참석한 성균관의대 박영석 교수는 “젤록스 요법은 해마다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 대장암 환자들의 생존기간을 연장하고 암 재발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젤록스 요법은 환자들이 입원하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잦은 내원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국로슈 항암제 사업부 손지영 전무는, “젤로다가 3기 결장암 치료에 단독요법으로서 이미 입증된 효과를 갖고 있지만, 병용요법제로 사용할 때도 우수한 치료효과와 입증된 안전성을 보임으로써 의사와 환자에게 치료법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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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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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