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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AI활용 환자맞춤 혁신신약 개발 나서

㈜아론티어 업무협약 체결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아론티어와 AI활용 환자맞춤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케이메디허브는 ‘19년부터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신약개발을 위한 협력을 하고있는 ㈜아론티어(대표 고준수)와 함께 AI활용 환자맞춤 혁신신약 개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하였다. 

케이메디허브는 ㈜아론티어와 함께 인공지능 신약개발 공공포털사이트(www.kaidd.re.kr)를 구축하고 공개하였으며, 그 이후 국내 산학연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물질 도출 및 실험예측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아론티어는 AI 활용 환자맞춤 혁신신약 개발 바이오벤처 기업이다.

케이메디허브는 신약개발 최적화 기술지원을 통해 국내 중소·벤처의 사장 위험이 높은 유망한 신약개발 기초 연구성과물을 포괄적으로 연구공백 지원하고 있다. 

 ㈜아론티어와 같은 우수한 인공지능 활용 구조기반 신약 디자인 플랫폼 기술을 가진 기업과 협력하여 물질을 발굴 및 최적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올해 8월에는 신규 신약개발 최적화 기술지원 사업을 공모할 예정이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AI를 활용한 신규기전의 환자맞춤형 혁신신약 개발을 지원하고, 아울러 신규 과제 공고를 통해 실력 있는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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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